[보험깨톡]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보험계약의 부활'

입력 2022-07-30 09:0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 '보험 깨톡(깨부수자 똑똑하게)'은 어려운 금융을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리즈입니다. 용어 소개와 개념 이해까지, 매주 다른 주제로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1분만 투자해보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 현명한 보험소비자가 될 거에요.

물건을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매한 가게에 방문해 환불을 요청하죠. 환불권은 소비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험상품을 가입할 때도 환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철회, 취소, 해지, 무효권으로 경우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다릅니다.

이전 코너에서는 △청약 철회권 △보험계약의 취소 △보험계약의 임의해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코너에서는 '보험계약의 부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계약의 부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이 해지됐지만,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해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부활해 실효되지 않은 것과 동일한 효과가 생기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계약자가 다시 동종의 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경우의 번거로움과 보험료 상승 등의 단점을 해소하기 위함이죠.

유의할 점은 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청약할 때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해지에서 부활전까지 발생한 사고는 보장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해지 후 부활 시점까지 위험변경 요인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한 것이나, 적법한 해지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는 계약이 유효하므로 고지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보험회사의 부당한 계약전환 권유'로 소멸된 계약의 부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모집종사자가 비교안내 없이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등 부당하게 계약을 전환시킨 경우를 말합니다.

모집종사자가 비교안내 없이 기존계약의 실효, 해약 등을 권유해 청약시점 전후 3개월 이내에 실효, 해약되는 경우 부당전환 계약으로 봅니다.

보험계약자는 종전계약 소멸일로부터 6월 이내에 소멸된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활이 가능합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