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취약 벌금 미납자’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검찰, 제도개선

입력 2022-08-0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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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빈곤·취약계층의 경우 가벼운 범죄로도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돼, 벌금형이 사실상 단기 구금형처럼 운영되는 현 제도를 개선한다.

대검찰청은 2일 “‘수감 생활 대신 땀 흘리기’라는 모토로 벌금 미납자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 대체집행 확대를 일선 검찰청에 시행토록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무자력 등으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빈곤·취약계층 국민의 경우 노역장에 유치되면 가족관계·생계활동이 단절되고 교정시설 수용으로 인해 낙인효과와 범죄학습의 부작용이 있다고 진단했다. 또 기초수급권 지정이 취소돼 경제적 기반이 박탈되는 악순환도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입장에서는 벌금 미납자의 노역장 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인력·시설·예산이 투입되고 교정시설 과밀화가 초래되는 문제가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구금이 필요하지 않은 비교적 무겁지 않은 형벌이 환형 유치돼 재산형이 신체 자유형으로 전환되는 형사 정책적 문제점도 발생한다”고 짚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미납자는 검사 청구에 따른 법원의 허가로 벌금형을 사회봉사로 대체 집행할 수 있다. 검찰은 신청 요건 중 ‘경제적 능력’ 판단 기준을 대폭 완화해 소득수준 기준을 중위소득 대비 50% 이하에서 70% 이하로 넓힐 방침이다.

소득수준 외에도 다양한 자료를 참고해 경제적 능력을 판단하도록 기준을 완화해 사회봉사 대체집행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어촌지원(모내기, 대게잡이 그물 손질), 소외계층지원(독거노인 목욕 봉사), 긴급재난복구지원(제설작업), 지역사회지원(벽화그리기), 주거환경개선지원(다문화가정 도배)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봉사 유형을 선택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벌금 분납·납부연기 방안도 실질화한다. 노역장 유치집행 전 사전면담을 필수로 실시하고, 검사 직권 분납·납부연기 허가를 활성화한다. 500만 원 이하 벌금 미납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질병 등으로 노역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직권으로 분납·납부연기를 적극 검토하도록 한다.

당사자 신청에 의한 분납·납부연기 활성화도 이어간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허가율은 99.9%에 달한다.

검찰 관계자는 “‘수감 생활 대신 땀 흘리기’ 봉사를 통해 정신적·심리적 교화를 기대할 수 있고, 교정시설 인력·시설·예산을 절감하고, 과밀화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검찰은 빈곤·취약계층의 시각에서 재산형 집행 업무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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