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4일 인천지검 형사1부(주민철 부장검사)는 무역업자 A(64) 씨를 구속기소 하고, 모 대학교 대체치유학과 교수 B(59) 씨를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8~11월 맹물을 암 치료제로 속여 말기 암 환자 2명에게 1억5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2020년 3~6월 또 다른 말기 암 환자 2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9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양자역학에 따라 특정 에너지를 가미한 양화수를 마시면 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한다. 맹물을 치료제로 믿고 산 피해자 4명은 모두 사망한 상태다.
A 씨 등은 양화수를 구매한 암 환자를 데리고 또 다른 암 환자를 만나 “상태가 나아지고 있다”며 속이고 B 씨가 운영하는 ‘암 환자 힐링센터 건물을 피해자들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검찰은 피해자를 2명으로 특정해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보완 수사하는 과정에서 양화수 구매자 명단을 확보하고, A 씨 등의 계좌를 추적해 추가 피해자 2명을 찾아냈다고 한다.
검찰 측은 “B 씨 구속영장도 청구했으나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며 “피의자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재판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