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자산운용은 연금 투자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ETF(상장지수펀드)를 활용한 연금투자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가이드북은 연금 계좌에서의 ETF 투자 혜택을 소개했다. 일반 계좌와 달리 연금 계좌에서 ETF를 거래할 경우 다양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해외주식형 ETF와 채권형, 파생형 등 기타 ETF를 일반 계좌에서 거래하면 매매차익과 분배금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15.4%의 과세가 적용되지만, 연금 계좌의 경우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모두 이연된다.
또한 ‘연금저축펀드’를 통한 ETF 투자 방안도 담겨 있다. 연금저축계좌는 일정 기간 납입 후 연금 형태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세제 혜택 금융상품이다. 이 중 연금저축펀드에서는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를 제외한 ETF에 투자할 수 있고, 자유납입 방식으로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연금 형태로 수령 시 연령 기준(연금 수령 개시)에 따라 3.3~3.5% 저율관세가 적용된다.
사전지전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 이후 관심이 커진 퇴직연금 ETF 투자법도 소개한다.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서는 ETF 투자가 가능하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은 레버리지ㆍ인버스 ETF와 선물 투자 ETF에는 투자할 수 없지만, 합성 ETF에는 투자할 수 있다. 주식과 주식 관련 집합투자증권에 40%를 초과해 투자하는 ETF에 대해서는 적립금의 70%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국내투자형 ETF 10종, 해외투자형 ETF 13종 등 연금 투자자들이 주목할만한 투자 유망 TIGER ETF 30종도 추천하고 있다.
이중 연금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으로는 △TIGER 2차전지 테마 △TIGER Fn신재생에너지 △TIGER 200 △TIGER 미국 S&P500 △TIGER 미국나스닥100 △TIGER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 등이 꼽힌다. 이밖에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 △TIGER 미국 S&P500배당귀족 등 4종, 안정형 △TIGER 단기채권액티브 △TIGER 미국달러단기채권액티브 등도 주목받고 있다.
권오성 미래에셋자산운용 ETF마케팅부문 대표는 “최근 디폴트옵션 도입 등으로 연금 투자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투자자들이 경쟁력 있는 TIGER ETF에 투자하며 동시에 절세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연금 투자에 대한 유익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도록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