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소송법상 법무부 지휘받아야 하지만…금감원장 의중 주요할 듯
금감원은 오는 12일까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의 소’에 대한 상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난달 22일 서울고등법원이 항소(2심)를 기각한 데 따른 후속 판단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해당 소송 건에 대해 1·2심 모두 패소했다. 손태승 회장은 지난 2020년 3월 금감원을 상대로 중징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다음 해인 2021년 8월 27일에 원고(손 회장 측) 승소 판결이 나왔다. 금감원이 항소하기로 해 2심은 작년 9월에 시작했다. 이번에 항소심(2심)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번에 금감원이 상고해 3심까지 간다면 그 결과는 내년이나 그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가 금융감독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인 만큼 장기전은 이미 예고됐다.
금융권 안팎의 관심사는 금감원이 '상고를 할 것이냐'다. 항소 당시에도 금감원 내부적으로 견해차가 커 여러 차례 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 결정을 발표한 것도 항소 여부를 정해야 하는 기한(14일) 마지막 날이었다.
금감원이 소송을 통해 제기한 위반 내용은 총 5가지다.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관련한 4가지(△사모펀드 출시·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판매 후 위험관리, 소비자 보호 업무 관련 기준 미비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관련 기준 미비 △적합성 보고 시스템 관련 기준 미비)와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체계 미비 등이다.
2심 재판부는 “다섯 가지 중 위반 사실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관련 기준 미비를 제외하고 처분 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라며 “이것만으로 원고들에 대해 향후 각 3년간 임원 취임이 제한되는 문책사항, 감봉 등 중징계를 부과할 만큼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내부통제 실패로 인해 DLF의 불완전판매라는 금융사고와 그로 인한 대량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하더라고, 현행 금융사지배구조법 아래에서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이 아닌 ‘내부통제 준수의무’ 위반으로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에 대해 제재조치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이 상고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다만 ‘3심제’란 법적 제도를 금감원이 간과하긴 어려울 것이란 목소리도 있다.
이 소송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한 소송이기 때문에 법무부와 상의해야 한다. 국가소송법에 따르면 제6조에 ‘행정소송을 수행할 때 행정청의 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 피고 당사자인 금감원장의 의중이 크게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3심제가 있는데 금감원이 2심까지만 하고 포기할 이유를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추후 내부통제와 관련된 법 개정 작업을 고려했을 때 의미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