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향후 5년간 국유재산 16조+ɑ 민간에 매각 추진

입력 2022-08-0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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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매입 어려운 대규모 유휴부지는 민간참여 방식으로 개발 추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향후 5년간 16조 원 이상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민간에 매각하기로 했다. 즉시 매각이 어려운 대규모 유휴지 등은 민간 참여 개발을 추진하거나 활용도를 높인다.

기획재정부는 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국가가 보유한 국유재산 중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저활용 재산을 향후 5년간 총 16조 원+α 규모로 매각함으로써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겠다"며 "즉시 매각이 곤란하거나 민간의 수요가 적은 재산은 국가가 나서서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해 매각·대부하는 등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국유재산은 청·관사·도로·하천 등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행정자산과 그 외의 재산으로 나뉜다. 지난해 결산 기준 토지·건물 규모는 701조 원 수준으로, 이 중 94%(660조 원)가 행정재산이고, 일반재산은 6%(41조 원)다. 정부는 국가가 보유한 국유재산 중에서도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유휴·저활용 재산은 매각 또는 개발을 통해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우선 일반재산 중 국가가 보유할 필요성이 낮은 재산을 매각한다. 특히, 국가가 활용할 계획이 없는 일반재산의 경우, 올해 8월부터 즉시 매각할 예정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신의 자금으로 먼저 투자한 뒤 임대수입 등으로 투자 비용을 회수하고 있는 위탁개발 재산 중 행정 목적이 아닌 상업용·임대주택용 등으로 사용 중인 재산은 민간에 매각을 추진한다. 대표적으로는 경기 성남시 수진동 상가, 시흥시 정왕동 상가 등 9건으로, 감정가는 2000억 원 수준이다.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한 비축토지로 매입 후 5년 이상이 지났지만, 수요조사 결과 활용계획이 없는 재산은 매각하고, 농업진흥구역 등 국가 활용이 곤란한 농지도 매각한다.

정부는 모든 행정재산에 대한 활용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유휴·저활용 재산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조달청, 캠코, 재정정보원 등으로 구성된 국유재산 총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총조사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통해 용도폐지·매각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유재산 매입시 분납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수요자의 부족한 자금 여건을 지원한다. 온라인 국유자산 매각 시스템(온비드)을 통해 매각 가능한 국유재산의 목록을 공개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활성화함으로써 국유재산에 대한 수요자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예상 매각가격이 큰 주요 재산은 별도 TF를 구성해 매각 전략을 마련하고, 주요 투자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개최한다.

정부는 즉시 매각이 곤란하거나 단독 활용이 어려운 대규모 유휴지, 국공유 혼재지, 비도시지역 국유지 등은 민간 참여 개발을 추진하거나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민간이 매입하기 어려운 대규모 유휴부지는 토지개발을 통해 민간참여 방식으로 개발하거나 필지 분할 등을 통해 매각한다. 토지개발에 민간의 풍부한 자본과 창의성을 도입할 수 있도록 민간참여를 유도하고, 조성된 주택용지 등은 민간에 매각한다.

또 높은 사업성에도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건물은 지방차지단체가 소유하는 등 재산권이 혼재돼 매각이 어려운 국·공유 혼재지에 대해선 '국가-지자체 공동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부지 내 공공청사 등은 위탁·기금개발 방식 등으로 개발하고, 잔여 부분은 민간참여, 대부, 매각 등을 통해 활용한다.

사업성이 낮아 매각이 어려운 비도시 지역 국유지는 귀농․귀촌, 관광 활성화 등 지역 친화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대지면적 500평 이하의 도심 내 소규모 자투리 국유지는 여러 소규모 저활용 국유지 등을 결합해 하나의 개발사업으로 진행하는 '번들링 개발'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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