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및 이주비대출은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 정책모기지가 아닌 고정금리 대출도 이용할 수 없다. 다만, 만기가 5년 미만인 고정금리 대출은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1회차 접수는 다음 달 15일부터 28일까지며, 신청대상인 주택가격은 3억 원까지다. 2회차 접수는 10월 6일부터 13일까지며, 신청대상인 주택가격은 4억 원까지다. 신청·접수물량이 25조 원을 초과하면 주택가격 저가순(선착순 아님)으로 지원자를 선정한다. 반면 신청·접수물량이 25조 원에 미달하면 주택가격을 5억 원으로 높여 추가 신청·접수를 진행할 방침이다.
다음은 안심전환대출 Q&A.
- 언제까지 실행한 주담대만 신청 가능한지
“2022년 8월 17일 전에 실행된 변동금리 및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 신청이 가능한 주담대 금리 유형은
“만기(5년 이상) 내내 금리가 고정된 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 준고정 금리, 변동금리 해당. 정책모기지가 아닌 고정금리 대출은 해당 안 됨. 다만 만기가 5년 미만인 고정금리 대출은 해당.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 대출 등 정책모기지는 해당 안됨”
- 제2금융권 주담대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보험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실행되었던 주담대도 안심전환대출 이용 가능. 단, 이 경우 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 또는 어플)에서만 신청 가능”
- 여러 금융기관에 주담대가 있는 다중채무자(예 : 은행대출과 2금융권 대출 둘 다 있는 경우)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기존 다중채무 모두 안심전환대출 이용 요건(대출시기, 금리유형 등)에 해당돼 전체를 안심전환대출 1건으로 대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신청·접수처는 근저당 1순위 설정 금융기관에 따라 상이”
- 차주 본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안심전환대출 신청 가능. 다만, 이번 안심전환대출보다 우선하는 전세권 등이 설정된 경우에는 설정금액만큼 주택담보가치가 차감(→대출한도 축소)될 수 있음”
- 전세자금대출 또는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이주비대출도 안심전환대출 신청 가능한지
“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및 이주비대출은 이용 불가. 안심전환대출은 부동산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이 담보로 등기된 주택담보대출만을 대상으로 함”
- 집단대출 중 중도금대출·잔금대출은 신청 가능한지
“중도금대출은 신청 불가하나, 등기 완료된 건물에 대한 잔금대출은 안심전환대출 이용 요건(실행 시기 등)에 해당할 경우 신청 가능. 신규주택 구입 목적으로 건설 중에 받는 대출인 중도금대출은 저당권설정이 불가능한 대출(주택담보대출이 아님)로 대상이 아님”
- 안심전환대출으로 전환 이후, 주택가격이 4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환의무가 있는지
“안심전환대출의 주택가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되며, 이후에 주택가격이 상승(4억 원 초과)하더라도 상환의무 없음”
- 안심전환대출에도 DSR은 적용하는지
“안심전환대출은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와 마찬가지로 DSR은 적용되지 않음. 단,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와 DTI(총부채상환비율, 60%)는 적용”
- 안심전환대출 이용시 LTV와 DTI를 다시 산정하는지
“기존 주담대 대출시점과 안심전환대출 신청시점의 주택가격, 소득 등의 변동가능성이 있으므로 LTV와 DTI를 재산정. LTV(70%)와 DTI(60%)는 조정·투기지역 여부 등과 무관하게 일괄 적용”
-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기존 주담대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예정(제1·2금융권 모두). 단, 기존 근저당권 말소비용과 신규 대출계약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 등의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건당 10만 원 내외 발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