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31만4000가구 몰려
서울시 '주거' 용도 불허 추진
서울에 쏟아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관악구와 동작구 일대 반지하 주택에서 침수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반지하 주택 환경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0일 국토연구원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반지하 주택은 1970년 주택 방공호 개념으로 도입됐다. 북한과 극한 대립이 이어지던 당시 주택 내 대피소로 활용하기 위해 지하층을 설치하도록 명시한 건축법 제정 이후 확산했다. 반지하는 대피소 개념으로 설치됐지만, 이후 수도권 내 심각한 주택 부족으로 인해 주거공간으로 이용됐다.
하지만 1999년 지하층 의무 설치 규정이 폐지되면서 신축 주택에선 반지하 가구를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이후 서울 내 물난리가 이어지자 2010년 서울시가 저지대 내 주거용 반지하 신축을 금지했다. 그 결과 현재 서울 내 자치구 중 절반가량은 반지하 건축을 금지하고 있다.
현재 서울 내 반지하 가구는 총 20만 가구 규모로 추산된다. 2020년 통계청 조사 결과, 지하 또는 반지하에 거주하는 가구는 전국 32만7000가구로 집계됐다. 이 중 수도권에는 31만4000가구가 몰려있다. 서울 내 반지하 가구 수는 20만1000가구다. 서울 내 반지하 가구 밀집지역은 2015년 기준으로 관악구와 중랑구, 광진구 순으로 많았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곳은 경기 성남시였다.
이번 집중호우로 수도권 일대 반지하 가구 침수 문제가 대두하자 정부와 서울시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 배수 및 저류시설 확충 등 방재 기능 강화와 건축물 설계·관리 기준을 기후변화 시대에 맞게 정비하는 등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토록 실질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지시로 서울 내 반지하 가구의 '주거 목적' 용도 불허 방안 등을 추진한다. 우선 주거 목적의 반지하 가구 허가를 내주지 않고,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도입해 기존 허가 반지하도 최장 20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차례대로 없앨 계획이다. 기존 세입자가 나간 이후에는 비주거용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빈 공간은 리모델링을 거쳐 주민 창고나 커뮤니티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반지하 신축 금지나 관련 장기 대응책 마련보다 기존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해 당장 반지하 거주민을 도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도시연구소 관계자는 “반지하 거주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지원 사업이 2020년 이후부터 시행 중이지만 정작 정책 운용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새 정책을 내놓기보다는 기초 지자체와 정부가 협의해 기존 지원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시행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집중호우로 서울에선 반지하 가구 거주자가 잇따라 사망했다. 관악구 신림동에선 일가족 3명이 집에 갇혀 사망했다. 동작구 상도동에서도 주택 침수로 반지하 거주민 1명이 익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