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상고 결정 관련 “중요한 내부통제 기준 될 수 있다는 공감대”
은행권 이상 외화송금 사태 관련 “심각하게 보고 있다” 지적
이 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민당정 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7월 말까지 달라고 한 자료(외화송금 관련)가 있는데 아직 최종 보고를 받은 건 아니지만 모양을 봤더니 이걸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DLF 불완전판매 이후 그렇게 반성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의 이해관계자들이 당기이익 추구를 위해서 거의 씨감자까지 삶아 먹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회사의 과도한 이익 추구로 내부통제가 부실하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 원장은 은행권의 이상 외화거래 관련해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 어쩔 수 없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1일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작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유사거래가 있었는지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난달 말까지 제출토록 요청했다. 주요 점검 대상 거래규모는 현재 금감원에서 검사 중인 거래를 포함해 53억7000만 달러(약 6조9917억 원)이다. 금감원이 신한·우리은행 2개 은행에서 확인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규모(잠정)는 총 4조1000억 원으로(22개 업체, 중복 제외) 나타났다.
이 원장은 “외화거래 관련해서는 다음주나 해서 자료 취합 사항이나 검사 관련된 내용을 한번 말씀(브리핑) 드린 것 처럼 적정한 포멧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우리은행의 해외금리연계 DLF 판매 관련 2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결정한 것에 대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대법원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설명 과정에서 이 원장은 “저도 재판을 해봤다면 해본 입장”이라며 검찰 출신으로서의 자신감을 내보이기도 했다.
이 원장은 “1심에서는 거칠게 말하면 감독규정 별표는 법이 아니니까 안 지켜도 된다고 결론을 내린 거고, 2심에서는 감독규정 별표는 법규니까 지켜야 한다고 결론을 낸 것이다. 유의미하고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률가 입장은 고등법원 판례로는 수긍이 안 간다”며 “다시 상고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확정되더라도 규범력의 마련이라는 취지에서 대법원에서 확정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개인’이 아닌 ‘금융지주 회장’으로서 사안을 고민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장, 원고로서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손태승 회장님 개인을 봐서는 이렇게까지 끌어야 하는 문제인지 고민을 한 건 사실”이라며 “다만 거꾸로 피고 입장에서도 금융 생태계 일원을 담당하는 지주 회장이니까, 중요한 내부기준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공감대가 있었다. 때문에 상급법원에서 빨리 확정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