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 (게티이미지뱅크)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 인사와 친분이 있다고 속여 2000만 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권영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탁모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조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또 다른 피고인 조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청와대 인사와 아무런 친분이 없고 부영주택은 사건 토지에 대한 매각을 의뢰하거나 검토한 사실도 없다"며 "이들은 사건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기망행위라고 판단했다.
탁 씨 등은 "이중근 부영주택 회장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과 친했다"며 "그 이유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영주택 소유 토지·골프장 담보 은행 채권을 전부 회수하라고 금감원·은행에 지시했다"고 피해자에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해당 토지와 관련해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직접 관리·감독해 매각을 진행 중"이라며 "청와대 관계자와 친분이 있으니 매각허가가 난 서울 성동구 주상복합 부지를 3800억 원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2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