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캡처)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넓은 주차구역 한가운데에 주차된 킥보드 사진이 게시됐다.
글쓴이는 “오늘 보니 주차장에 저렇게 해놨는데 킥보드 옮기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느냐”고 물었다.
킥보드 주인은 “임의 이동 시 법적 조치함. 고발예정. 재물손괴”라고 적은 종이를 킥보드에 부착했다.
이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이곳은 공동주택, 공동구역으로 해당 주차구역을 임의로 점유하고 있어 타 입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킥보드 소유주께서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보관해 주시길 바란다”며 “공동주택인 점을 인지하시고 여러 사람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안내문을 부착했다.
킥보드를 옮기는 것만으로는 형법상 손괴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형법 제366조에 따르면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타인의 재물을 동의 없이 옮겨도 그 물건의 형태 변경이나 멸실, 감소 등을 초래하지 않았다면 손괴죄를 적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