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안전성 비중 50%→30%
민간 도심복합사업 신규 도입
윤석열 정부가 첫 주택 공급 대책을 통해 향후 5년간 27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고 수도권 공급에 속도를 낸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대책에는 층간소음과 반지하 주거 지원대책이 포함됐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안정적 공급 기반을 통한 근본적 시장안정 기반 구축, 주거환경 및 품질개선, 재난 예방 등까지 포함한 주거안정 실현에 정책 목표를 뒀다.
이번 공급 대책을 통해 △공공택지 88만 가구 △재건축·재개발 52만 가구 △민간 아파트 66만 가구 △공공 아파트 64만 가구 등 5년간 전국에 270만 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특히 공급 부족에 허덕이는 수도권에만 158만 가구의 물량을 배정했다.
수요가 많은 서울은 지난 5년간(2018~2022년) 공급된 주택(32만 가구)보다 56.2% 늘어난 50만 가구를 공급한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158만 가구, 지방은 정비사업, 노후 도심 환경 개선 등을 통해 112만 가구를 공급한다.
도심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도심개발 모델을 신규 도입한다.
서울에서는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10만 가구를 공급한다. 경기·인천에서 역세권, 노후 주거지 등에 4만 가구, 지방은 광역시 쇠퇴 구도심 위주로 8만 가구 규모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단순 공급에 그치지 않고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그동안 규제에 가로막혀 답보상태에 빠진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공급 물꼬를 터주기 위해서다.
정부는 현행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기준을 3000만 원→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3000만 원 초과부터 초과이익 구간별로 10~50%로 차등화된 부과율을 낮추거나 2000만 원마다 상향되는 누진 부과구간을 3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규제도 완화한다.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는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시행하는 방안으로 개선한다.
재초환 세부 감면안은 내달, 안전진단 규제 완화 방안은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자체마다 규제 완화 적정 수준이 달라서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지역별로, 단지별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조합을 찾아서 세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도심복합 사업도 개편한다. 역세권 등에서 주거·상업·산업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개발이 활성화 수 있도록 ‘민간 도심복합사업’을 신규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 중 공모에 착수할 계획이다. 공공사업 수준의 용적률과 세제 혜택, 공원 및 녹지 기준완화 등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안정적인 중장기 공급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까지 15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굴한다. 수도권·지방의 주거수요가 높은 곳을 지정하되, 산업단지, 도심·철도 인접 지역 등을 중심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반지하∙고시원 등 재해취약주택에 대해서는 주거복지망 강화 등 종합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한다. 재해취약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리모델링하고 지하층은 커뮤니티 시설 등 용도변경을 추진한다. 매입이 어려운 주택은 침수방지시설, 여닫이식 방범창 설치비용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공공임대만으로 수요 충족이 어려운 제약 등을 고려해 민간임대 이주 희망 시 전세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지원(3000가구 이상)하고, 주거급여 지원 확대 등 전반적인 주거복지망을 강화해나간다.
원 장관은 “이제는 공급 정책을 과거의 물량 위주에서, 주택의 품질, 정주환경, 안전, 주거복지까지 합쳐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야 한다”며 “국민께 ‘내 집 마련’의 기회와 희망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