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소장 분실 및 위조’ 등 사건과 관련해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를 16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경기도 과천 공수처에 출석해 “(고발 이후) 1년 동안 고발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이제라도 열심히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고소장 분실 및 위조’, ‘고 김홍영 검사 폭행 사건’, ‘최 모 검사 긴급체포 사건’ 등을 고발하거나 공익 신고한 바 있다.
임 부장검사는 ‘공무상 기밀 누설’ 의혹으로 고발되기도 했다. 임 부장검사가 지난해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 사건과 관련해 SNS(소셜미디어)에 관련 내용을 올렸는데,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이를 문제 삼으며 검찰에 고발했다.
임 부장검사는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대검 감찰부에서 공보하려 했던 내용이며 이미 언론에 충분히 알려진 공지 사실”이라며 공무상 기밀이 아니라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을 하면서 대검 감찰부에서 대검 출입기자단에 배포해 달라고 대변인실을 통해서 배포 요청했는데 대변인실에서 공보를 막았다”라며 “부득이 제가 페이스북으로 우리가 공보하려고 했던 내용을 알렸던 부분이 공무상 기밀 누설에 해당된다는 일부 사람들의 주장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검사는 ‘고소장 분실 및 위조’ 의혹을 받았던 전 검사 윤 모 전 검사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윤 전 검사는 2015년 12월 부산지검에 근무하며 고소장을 분실하자 고소인이 과거 제출했던 고소장을 복사한 뒤 표지를 새로 만들어 상급자의 도장을 임의를 찍는 등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윤 전 검사는 검찰 내에서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았으나 2020년 3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 선고를 유예한 원심이 확정됐다.
임 부장검사는 2019년 이 사건이 전형적인 ‘검찰 제 식구 감싸기’라며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임 부장검사가 2021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사건을 부패 신고하며 권익위는 지난해 9월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했다.
임 부장검사는 “제가 공익신고하거나 고발한 총 3건이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라며 “이에 대해 일괄 고발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수처의 조사가 어디까지 이뤄질지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 피고발 된 사건에 대해 조사하지는 못하고 고발인 조사만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