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6대책] 수도권 158만 등 270만 가구 공급…규제 풀고 민간 주도 공급 늘린다

입력 2022-08-16 15:57수정 2022-08-1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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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정비·도시개발 통합심의 등
서울 신통기획, 사실상 전국 확대
원희룡 "지역별 최적의 조합 도출
꾸준한 인허가로 수요응답 공급"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전국에 27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그간 주택 공급을 가로막았던 규제를 손질하고 민간영역에서 주택 공급이 활성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공급 대책을 통해 △공공택지 88만 가구 △재건축·재개발 52만 가구 △민간 아파트 66만 가구 △공공 아파트 64만 가구 등 5년간 전국에 27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공급 부족에 허덕이는 수도권에만 158만 가구의 물량을 배정했다.

수요가 많은 서울은 지난 5년간(2018~2022년) 공급된 주택(32만 가구)보다 56.2% 늘어난 50만 가구를 공급한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158만 가구, 지방은 정비사업, 노후 도심 환경 개선 등을 통해 112만 가구를 공급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과도한 규제, 수요에 맞지 않은 공급정책으로 집값이 폭등하고 국민의 주거상향 꿈을 앗아갔다”며 “인허가를 꾸준히 진행하면서 수요응답형 공급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요응답형 공급이란 공공이 주도하는 탑다운(Top-Down) 방식을 벗어나 △도심공급 확대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공급 시차 단축 △주거 사다리 복원 △주택품질 제고 등 다섯 가지 주택공급 원칙을 통해 공급하는 방안이다.

도심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도심개발 모델을 신규 도입한다.

민간정비와 도시개발사업은 통합심의를 도입하고 현행 통합심의가 임의규정인 공공정비, 일반주택사업 등은 의무화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서울에서는 신통기획 방식으로 10만 가구를 공급한다. 경기·인천에서 역세권, 노후 주거지 등에 4만 가구, 지방은 광역시 쇠퇴 구도심 위주로 8만 가구 규모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단순 공급에 그치지 않고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그동안 규제에 가로막혀 답보상태에 빠진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공급 물꼬를 터주기 위해서다.

정부는 현행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기준을 3000만 원→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안전진단 규제도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원 장관은 “2006년 도입 이후 집값이 올라 지방 정비사업 추진 시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지역별, 단지별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조합을 찾아서 세부 방안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한 행정 조치 및 입법 사항 등은 올해 안에 모두 완료하고 법률 개정사항은 올해 개정 및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해나간다. 아울러 후속 조치 이행상황 등은 ‘주택공급혁신위원회’를 통해 점검할 계획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충분한 주택공급으로 시장의 집값 불안 우려를 낮추는 공급 시그널을 보낸 것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재건축 사업의 첫 단추인 안전진단 규제와 마지막 단추 역할을 하던 준공인가 시점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규제가 모두 완화되며 재건축 사업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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