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설훈 국회의원에 대한 인권침해 진정서 제출 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유족 측 법률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검찰의 박지원 전 국정원장 소환 조사 직후, 그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에 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족 측은 문 전 대통령이 이 씨가 실종 다음 날 북측 해역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제대로 된 구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그 근거는 2020년 9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록과 같은 해 11월 4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 내용이다.
회의록에 따르면 서훈 전 실장은 9월 22일 오후 6시 36분 문 전 대통령에게 ‘서해에서 실종된 인원이 북측 해역에서 북 어선에 발견된 정황이 있다’고 서면 보고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정확한 사실 파악이 우선이다. 북에도 확인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후 약 3시간 뒤인 오후 9시 40분쯤 이 씨는 북한군에 총살됐다. 유족 측은 문 전 대통령이 이 씨의 사망 전에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16일 박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재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사건 관계인을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