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코너에서는 보험상품을 '환불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코너에서는 보험계약의 중도 해지에 따른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에도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보험제도를 소개하겠습니다.
△감액(Reduced) 제도
보장(보험금) 수준과 보험료 수준을 낮추는 방법(일부 해지). 감액된 부분은 해약한 것으로 처리해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감액완납(Reduced Paid-up) 제도
더 이상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대신 보험금을 감액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연장정기보험(Extended Term) 제도
더 이상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대신 보장 기간을 축소하는 방법을 뜻합니다.
※ 감액완납제도가 보험(보장)기간은 유지하면서 보험금 수준을 줄인 것이라면, 연장정기보험은 보험금 수준은 유지하면서 보험(보장)기간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계약대출(Policy Loan) 제도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해약환급금의 범위내에서 ‘보험계약대출’ 이 가능합니다.
△보험료 자동대출납입(Automatic Premium Loan) 제도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자동적으로 보험계약대출금으로 처리돼 동 금액이 보험료로 납입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보험료 납입 유예)(Universal) 기능
(변액)유니버설보험의 경우에는 의무납입기간 이후 일시적으로 보험료 납입의 중지(미납입)가 가능한 기능입니다. 의무납입기간은 유니버설보험 종류별로 다양하며, 보통 18개월, 2․3․5년 등이 있습니다.
△중도인출(Withdrawal) 기능
(변액)유니버설보험의 경우에는 일정한 한도내에서 적립액을 인출해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