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가 사건 발생 4개월 뒤 범행을 인정하는 듯한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이날 오후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씨와 공범인 내연남 조현수(30)의 9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씨의 지인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했다.
A씨는 윤씨가 사망한 날 이씨 등과 함께 가평군 용소계곡에 함께 있던 지인 중 한 명이다. 그는 2020년 10월 17일 ‘그것이 알고싶다’에 해당 사건이 나온 뒤 이씨에게 자수를 권했다고 증언했다.
A씨는 “방송을 보고 은해 언니가 죽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둘이 만나 자수를 권했다”라며 “혹시 딸 때문에 못하는 거면 성인이 될 때까지 금전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때 언니는 자기가 죽인 게 아닌데 억울하다고 오열했다. 하지만 금전적 지원을 해주면 자수를 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사고라고 생각했고 언니를 다시 한번 믿었다”라고 증언했다.
그러나 검찰이 공개한 이씨와 A씨가 주고받은 문자에서 이씨는 “내가 한 게 맞으니 자수할까”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이는 방송 이튿날인 10월 18일 오후 9시 10분경 나눈 것으로 이씨는 “오빠(피해자 윤모씨)가 허우적거리는 걸 봤고, 내가 안 구한 것도 맞으니까”라고도 썼다.
이에 대해 A씨는 “그때는 범행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이 일로 주변 사람들을 너무 괴롭히니 자백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라며 “그때 은해 언니는 자신의 신상정보가 다 알려지며 딸의 정보까지 알려질까 봐 무척 걱정하고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명 억울함을 증명하겠다고 했는데 검찰 조사 과정에서 도주한 것을 보고 은해 언니가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을 확신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은해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하지 못하는 윤씨(사망 당시 39세)에게 다이빙하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은해가 윤씨 생명보험금 8억 원을 타기 위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살인죄를 적용했다.
이은해와 조현수의 10차 공판은 이번 달 23일 열린다. 이 재판은 윤씨의 전 직장동료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