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부동산 입법 속도전...주택수 상관없이 비과세 11억 종부세 추진

입력 2022-08-2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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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 한채' 장기공제율도 조정 추진
양도세 보유공제율↓ㆍ거주공제율↑…"실거주 혜택 늘려야"
재건축 권한, 지자체로 이양 법안 발의
與 "세제 개편안, 민주당 발목 잡아"…野 "책임 전가, 무책임"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수와 상관없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표준을 11억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또 ‘똘똘한 한 채’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실거주 기간이 길수록 공제율도 늘리기로 했다. 이사·상속 등으로 억울한 다주택자의 종부세 폭탄은 막고, 실거주자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부동산 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종부세 비과세 표준은 주택 수에 상관없이 1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현재 다주택자 종부세(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6억 원까지 공제하고, 그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세율을 달리하고 있다.

주택 수 조건을 없애 중저가 2주택자가 고가 1주택자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부작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일종의 종부세 할인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정부가 시행령으로 최저치인 60%까지 조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해 80% 수준에서 제한하도록 법안을 만들 방침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손본다. 현재는 1가구 1주택자가 최대 10년을 보유하는 동시에 10년을 거주하면 거주 기간 공제율 40%와 보유 기간 공제율 40% 등 총 80%의 양도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는다. 민주당은 보유 기간 공제율 상한을 20%로 줄이되 거주 기간 공제율 상한을 60%로 늘리기로 했다. 공제 혜택 총량은 맞추되 실거주 기간에 해당하는 혜택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또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해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재건축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 △조정대상지역 지정제도 개선 및 사회주택 보증보험 의무가입 폐지 등도 발의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부동산 발목잡기'라는 공세를 펼쳤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세금 완화를 위한 세제 개편안이 민주당의 발목잡기로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세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아무리 늦어도 8월 말까지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과 종부세법 등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성 의장은 "해당 법안은 기재위에서 처리해야 하는데 기재위가 아직 소위 구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 여당은 자기 역할을 다 하고 그 논의과정에서 적절성 따져야 하는데 일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책임을 우리에게 넘기는 태도는 참으로 무책임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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