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배우자인 강난희 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 직접 참석해 박 전 시장의 명예를 지켜달라고 말했다.
강씨는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행정소송 변론기일에 직접 발언할 기회를 얻어 "인권위가 조사개시 절차를 위반했고 증거를 왜곡했으며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내 남편을 범죄자로 낙인찍어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또 "인권위 조사가 진행 중인데도 최영애 (당시)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박 전 시장에게) 성 비위가 있는 것처럼 예단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인권위가 편견과 예단을 가진 채 진실을 왜곡하고 짜맞추기식으로 조사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역사는 내 남편 박원순의 무죄를 기록할 것"이라며 "그분의 명예를 법의 이름으로 지켜주시고 그의 억울함을 밝혀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그가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이 사망 이후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0월 18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