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을 두고 곳곳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법무부가 직접 여론전에 나섰다. 공세를 통해 여론전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9일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경수사권 조정(일명 검수완박) 시행령 개정이 ‘상위법 무력화’가 아니다는 내용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플랫폼을 활용해 설명하고 있다.
우선 법무부는 공식 인스타그램에 "검찰청법상 대통령령 위임 규정은 정부가 필요한 경우 법률에 예시된 사항 외에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예시적 위임 규정'의 전형적인 형태'"라는 글을 올렸다.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의존명사 '등(等)' 사용도 '예시적 위임규정'이라고 주장했다. 열거된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법무부는 "2019년 검찰청법 개정 시 '등'이 '예시적 위임규정'임을 명확히 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법조계와 정치권 등 너나없이 시행령 개정에 걱정과 우려가 쏟아지는 실정"이라며 "시행령 개정이 제도 안에서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라고 전했다.
법무부는 범죄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장관 역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검ㆍ경 수사권 조정 이후 범죄 수사가 크게 줄었다”며 “통계적으로 마약 수사가 확 줄었고, 조폭 수사도 확 줄었다. 무고ㆍ인지도 확 줄었다”고 언급했다. 법무부는 해당 발언을 편집해 법무부 유튜브 채널 '법무부TV'에 올리며 '검찰 수사권 축소에 법무부가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맞받아쳤다.
검찰 내부에서도 유사한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 수사권이 축소될수록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이 빠져나갈 구멍만 커진다는 것이다.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시민 입장에서는 검찰 수사 범위가 늘어나도 피해를 보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수사권이 축소되면 '성수대교 붕괴' 등 대형참사 범죄 등 수사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많다는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 및 시행규칙(법무부령) 폐지안 입법예고는 이날(29일) 종료된다. 개정 시행령은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2대 범죄(부패ㆍ경제범죄) 정의를 새로이 제시하는 내용이다. 시행령 개정은 검찰 수사권이 축소되는 형국에서 이를 우회할 방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이같은 움직임과 관련해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는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직접 수사권 항목 6개 중 4가지를 삭제했다는 것은 예외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직접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이라며 “시행령은 입법자 의사에 명시적으로 반하는 내용으로 위임입법을 현저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