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는 올 상반기 금리인하요구 신청 건수는 총 23만5000여 건으로 이 중 9만2000건을 수용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자감면액은 약 41억 원으로 집계됐다.
신용카드사의 경우 신청 건수 20만8995건 중 8만4302건을 수용했다. 이자감면액은 30억5500만 원이다.
리스·할부 금융사는 신청 건수 2만6532건 중 7850건을 수용했다. 이자감면액은 10억500만 원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차주가 재산 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으로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번 공시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시행하는 첫 공시다. 향후 반기별로 공시할 예정이다.
여신협회는 "금리인하요구 수용률을 기준으로 금융회사 선택 시, 이미 낮은 금리를 적용 중인 금융회사의 경우 추가 금리인하 여력이 적어, 상대적으로 수용률이 낮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