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단체실손 중복 가입자 127만명…개인실손 중복가입자는 5.8만명
실손보험 중지 선택범위 넓혀, 단체실손도 가능…환급보험료는 종업원에 지급
퇴사 후 개인실손 재가입 경우, 재가입시 기존가입 상품 선택도 가능
금융감독원은 종업원 본인이 계약자(법인 등)를 통하지 않고 직접 보험회사에 단체실손보험 중지를 신청하는 등 개인·단체실손보험 중복가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실손보험 표준화(2009년 9월) 이후 2개 이상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중복가입자(개인·개인 또는 개인·단체)는 올해 3월말 현재 약 133만 명이다. 이 가운데 127만 명이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을 중복 가입했다.
단체실손보험과 개인실손보험에 중복 가입된 경우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할 수 있는 제도(개인실손보험 중지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중지제도를 신청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또 중지제도를 통해 단체실손보험만 가입했다가 회사를 그만두게 될 경우 개인실손보험 재가입 선택 범위가 좁아 가입자들의 어려움이 컸다.
이에 금감원은 종업원 본인이 계약자(법인 등)를 통하지 않고 직접 보험회사에 단체실손보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때 발생하는 환급대상 단체실손보험 보험료는 계약자(법인 등)가 아닌 종업원에게 직접 지급토록 한다. 기존에는 계약자(법인 등)를 통해 거절 신청을 해야 했다.
또한 개인실손보험 중지후 재가입 시 ‘재가입 시점의 상품’과 ‘중지당시 본인이 가입했던 종전상품’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는 재가입시점의 실손보험으로만 가입할 수 있다. 다만 2013년 4월 이후 가입한 경우는 15년을 주기로 보장내용이 변경되므로 변경주기가 경과한 경우는 재가입시점의 상품으로 보장한다.
예를 들어 2013년 5월에 개인실손보험을 가입했다가 중지한 이후 올해 다시 재가입하려는 경우, 보장내용 변경 주기인 15년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기존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다. 작년 7월 이후에 가입한 상품의 경우 보장내용 변경 주기는 5년이다.
금감원은 보험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중으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행 시기는 내년 1월 이후로 예상된다. 약관 등 기초서류 변경, 전산시스템 정비 등이 완료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