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숨어 있다가 뛰쳐나오는 거 다 찍혔다. 자해공갈 사기범’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는 이모가 지난달 26일 대구시 북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찍힌 영상을 보냈다. 그는 “저희 이모가 출차하는 데 어떤 사람이 후진하는 차에 박았다고 다리를 절뚝이며 13만 원을 청구했다”며 “후에 아파트 경비 사무실에서 CCTV를 확인해 보니 상황이 저랬다”고 밝혔다.
영상에선 한 남성이 주차장에서 제보자 이모의 옆 자리 차량에 붙어, 몸을 웅크리고 숨어있다가 출차 하는 순간 갑자기 튀어나가 차에 발을 들이밀고 아픈 시늉을 하는 모습이 보인다.
제보자는 “당시에는 자작극인 걸 몰랐고 CCTV 확인 후 자해 공갈인 걸 알게 됐다”며 “경찰서에 신고했더니 처벌을 원하느냐고 해서 처벌은 원하지 않고 사과와 반성을 듣고 싶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 측에선 “신고를 하면 형사처분 대상이지만 주의를 원하면 개별로 처리해야 된다”며 “아파트에 전단지 같은 걸 붙여 두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자해 공갈단 많이 봤지만 이게 제일 심한 거 같다. 아파트에 전단지 붙이실 거면 모자이크를 확실히 해야 명예훼손으로 신고당하지 않는다”며 자해공갈 남성이 이런 짓을 못 하도록 경찰에 수사 의뢰할 것을 권했다.
앞서 5월에도 한문철TV에는 자해공갈 제보 영상이 소개됐다. 3월 22일 오후 2시쯤 광주 동구 한 도로에서 한 남성이 인도에 서 있다 제보자의 차량이 달리는 3차로로 들어섰다. 이 남성은 제보자의 앞차가 자신의 옆을 지나치자 앞차와 약 3~4m 떨어져 있던 제보자 차량을 향해 가볍게 뛰어갔다. 이후 제보자 차량의 코앞에 이르자 몸을 옆으로 틀더니 차량 보닛 위로 뛰어올랐다. 제보자는 남성이 뛰어오르기 직전 차량을 멈춘 것으로 파악된다.
한 변호사는 “피할 수 있는 사고인가”라며 “남성이 앞차를 놓치고 (제보자의 차량이) 멈추자 뛰어 올랐다”고 했다.
이어 “(이런 사고를) 피할 수 있나?”라며 “만약에 경찰에서 차주에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진짜 역대급 (자해공갈) 사고”라고 상황을 짚었다.
한 변호사는 “남성은 다치기야 다쳤을 것이다. 뛰어서 보닛에 걸터앉은 다음 넘어졌기 때문”이라면서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줬다면 이게 바로 보험사기다. 또 합의금을 요구했다면 그게 바로 사기”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