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 회관 전경
새마을금고는 집중호우로 인한 실질적 재해 피해를 입은 고객을 확인해 긴급자금대출, 상환유예, 우대금리 등을 통한 금융지원을 할 예정이다.
긴급자금대출은 긴급자금이 필요한 새마을금고 회원의 피해 규모 내에서 신용평가 없이 신규대출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금리는 각 금고의 사정에 맞는 우대금리를 적용하며 총 지원한도는 500억 원 규모이다.
또한, 기존 대출고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 심사 결과에 따라 원리금 상환유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의 원리금에 대해 6개월 이내까지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원리금상환방식의 경우 만기일시상환으로 전환해 만기연장(12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피해를 입은 고객이 신규대출을 신청할 경우 0.3%p 내외의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금융지원을 희망하는 새마을금고 고객은 다음달 14일까지 새마을금고에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를 하면 된다. 각 새마을금고에서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고, 심사를 통해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또한 공제계약자 중 신청서류를 제출한 고객은 공제료 납입유예를 받을 수 있다.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기간 내 (9월 7일~10월 14일)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납입유예 기간은 2022년 9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로 6개월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