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도 법 개정 논의 활발
이른바 재건축 ‘3대 악법’ 중 하나로 불리는 안전진단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나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법 개정 논의가 활발하다. 안전진단 비용을 지자체가 함께 부담하거나 안전진단 기준 제정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최재란 시의원(민주당·비례)은 지난달 29일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해당 자치구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르면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안전진단 시행을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자치구가 비용을 지원할지 요청자에게 부담할지 선택할 수 있다. 실제로 인천과 경기 일부 자치구는 이러한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중이다.
현행 서울시 조례는 안전진단 시행을 요청하는 자가 비용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위법에서는 입안권자의 비용 분담이 가능하게 했지만, 서울시는 조례에 따라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에게 안전진단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셈이다.
최 의원은 “주민 모금으로 비용을 충당하면서 안전진단 소요기간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한번 탈락한 단지들은 향후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더라도 비용 재모금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치구가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 재건축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최근 서울 내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 개정안이 계속해서 발의되고 있다. 앞서 서준오 시의원(민주당·노원4)과 허훈 시의원(국민의힘·양천2)도 서울시장이나 구청장 등 지자체장이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국회에서도 관련법 개정 논의가 활발하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5일 안전진단 기준을 광역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하는 도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정법에 따르면 안전진단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 기준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재건축 추진에 제약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가 고시하는 안전진단 기준을 시·도 광역 지자체장에게 위임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논의가 정비사업 활성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지만, 자칫 공정성 논란이 생기고, 표퓰리즘으로 변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재건축은 공급을 늘리는 공공성 측면도 있지만, 조합 당사자들의 문제이기도 해서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지자체에 따라 안전진단 기준이 다르면 선거 시 표퓰리즘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정부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