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당헌 개정은 '소급입법'" vs 국민의힘 "당 어려운 상황 계속" 법정공방

입력 2022-09-1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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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당의 비상상황을 새롭게 규정한 '개정 당헌 효력'에 대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 측이 1시간여 동안 진행된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팽팽히 맞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 )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1시간가량 이 전 대표가 제기한 2차ㆍ3차 가처분 사건(권성동 원내대표 등 비대위원 8명 직무 정지, 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 의결 효력 정지)과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1차 가처분에 대해 이의신청한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심문에는 이 전 대표와 함께 이병철, 강재규 변호사 등 법률 대리인도 참석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홍성철, 황정근 변호사, 전주혜 국민의힘 비대위원 등이 출석했다.

당의 '비상상황'을 새로이 규정한 당헌 개정이 정당성을 갖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앞서 지난달 26일 법원이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 주호영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이 일부 인용되자 국민의힘은 전국위원회에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당헌은 △최고위원 4명 이상 사퇴 △당 대표 궐위 등 비상 상황을 구체화했다.

이 전 대표 측은 비대위 설치를 위해 당헌을 개정한 행위를 '소급입법'으로 규정했다. 이병철 변호사는 “과거 배현진 등 4인의 최고위원이 사퇴했는데 이는 종결된 행위”라며 “이미 완성된 사실관계에 소급입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당헌을 예로 거론하며 당헌이 헌법과 정당법 취지에 반한다는 주장도 폈다. 이 전 대표는 법정에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선임을 무효로 한 1차 가처분 결정 취지에 비춰볼 때 비대위 자체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본다"며 "최고위가 이미 해산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난 결정 취지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 측은 또 "국민의힘에서 개정된 당헌은 당 대표가 궐위해도, 4명의 최고위원이 사퇴해도 바로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다”며 “1차 가처분 인용 결정문에서 적시한 법리에 반하며 위헌이고 위법, 무효”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반면, 국민의힘 측은 새 비대위가 설치되면서 이 전 대표가 그 지위를 상실했으므로 가처분 신청 자격이 없다고 맞섰다. 홍성철 변호사는 “이 전 대표는 비대위 설치로 당 대표 권한을 상실한 것이지 당헌 개정으로 권한을 박탈당한 게 아니다”며 “당헌 개정 자체로 이 전 대표의 권리가 침해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판례상 법률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된 내용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계속 중이거나 그 이후 사실까지 제한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며 "당은 법원 판단 이후에도 운영에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측이 제기한 1차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결정의 이의신청 심문 절차를 이날 끝냈다. 3차 가처분 신청 심문은 4차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인 28일 함께 진행한다. 주 전 위원장 등 이전 비대위원을 상대로 낸 2차 가처분 신청 사건은 이 전 대표 측에서 취하했다.

8일 이 전 대표 측이 낸 ‘전국위의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안 의결 효력 정지 및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사건 심리는 국민의힘이 기일 변경을 신청해 28일 오전 11시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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