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등 통해 내년 상반기 지정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주요 특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기술원과 함께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60일간 지자체를 대상으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제2차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산업의 실용화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드론법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이다.
신규 개발 드론의 시험비행시 거치는 특별감항증명, 시험비행허가, 안전성인증, 비행승인, 전파 적합성평가 등 각종 규제가 면제 또는 간소화돼 개발 기체의 실증기간을 약 5개월 이상 단축시킬 수 있다.
앞서 2020년 9월 1차 공모를 통해 전국 15개 지자체 33곳을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이를 통해 70여개 드론기업이 이 구역 내에서 드론배송, 시설물관리, 환경관리, 스마트영농 등과 관련한 활발한 실증비행을 하고 있다.
2차 공모에 신청하려는 지자체는 참여 드론기업과 함께 특구 내 사업계획, 안전관리 조치계획, 관계기관 공역협의 등을 포함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조성계획을 11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제출된 조성계획에 대해 국방부·과기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민간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사를 실시하고, 드론법에 따른 드론산업실무협의체 안건상정을 통해 내년 상반기 중 지정할 예정이다.
김헌정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드론산업 발전과 촉진을 위해 규제 자유화 구역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