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이 출소를 한 달 앞둔 가운데, 법무부가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 확대를 추진한다.
법무부는 15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치료감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계획을 밝혔다.
현재 전자감독 중인 아동 성범죄자 중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는 492명, 13세 미만인 경우는 251명이다. 법무부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보호해야 할 최약자인 아동을 흉악범죄자로부터 강력히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형을 선고할 때 부과하는 치료감호제도를 확대해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아동성범죄자들에게는 사후적으로도 치료감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피치료감호자의 치료기간을 횟수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성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통해 ‘아동성범죄를 범한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치료감호 특례 규정’을 마련한다.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가 ‘소아성기호증’이 인정되는 경우, 사후에도 치료감호를 할 수 있도록 치료감호법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13세 미만의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가 △소아성기호증이 인정되고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감호시설에 입원시켜 적절한 치료를 위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 특례 규정을 도입한다.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관찰소장이 검사에게 치료감호 청구를 신청한다. 검사는 전문의의 진단‧감정 후 치료감호를 청구하고, 법원은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방식이다.
소아성기호증 아동 성범죄자의 치료감호 기간도 연장한다. 현행법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피치료감호자에 대해서만 치료감호 기간을 2년 내에서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이 때문에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 기간 연장은 불가능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통해 치료감호 기간을 치료에 필요한 만큼, 횟수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게끔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 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고 △치료의 유지가 필요한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치료기간의 연장 횟수 제한을 두지 않고 계속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출소 후 대책도 준비했다. 김근식 출소 5개월 전부터 매월 전담 보호관찰관 사전접견을 통해 재범위험요인 등을 파악하고 범죄수법 등을 감안해 ‘19세 미만 여성 접촉금지’ 준수사항을 추가했다.
또, 1대 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해 김근식 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배치하고 위치추적관제센터의 전담 관제요원이 상시 모니터링 하는 등 24시간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밀착 점검함으로써 행동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성년 여성 접촉, 보고동선 이탈 등 준수사항 위반 시에는 신속수사팀의 즉각적인 현행범체포, 형사처벌, 부착기간을 연장, 왜곡된 성인식과 범죄성향 개선을 위한 개별 심리치료와 맞춤형 사회적응 프로그램 실시 계획을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김근식은 다음 달 만기출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