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 지방 저가주택 기준 '공시가 3억 원 이하'…이달 23일 시행

입력 2022-09-16 13:08수정 2022-09-1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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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상속 등 2주택자, 1주택자로 과세…상속주택,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

▲기획재정부 전경. (이투데이DB)

앞으로 이사나 상속처럼 불가피한 이유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은 공시가 3억 원 이하로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위한 종부세법 개정 후속 조치로 구체적 적용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한 종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으나 기존 주택을 곧바로 처분하지 못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 1채와 공시가 3억 원 이하의 지방 저가 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서 종부세를 납부하게 된다.

우선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구입한 경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준다. 상속 주택의 경우 상속 이후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과세하며, 수도권 공시가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의 저가 주택을 상속받았다면 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주택 지분을 40% 이하로 상속받은 경우도 무기한으로 주택 수 제외 특례를 적용한다.

수도권이나 광역시, 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있는 지방 저가주택 역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단, 지방 주택의 경우 투기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1채까지만 추가 보유를 인정한다.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은 공시가 3억 원 이하로 확정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준을 공시가 2억 원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시행령은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만큼 정부 원안대로 3억 원이 유지됐다. 과세 당국인 국세청 역시 정부 시행령대로 특례 대상을 선별해 일시적 2주택자 4만7000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3만5000명 등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홈택스나 서면을 통해 특례를 신청하면 된다. 특례를 통해 1주택자로 간주되면 공시가 11억 원까지 공제를 받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세금을 내더라도 종부세율이 최고 6%(다주택 중과세율 1.2∼6.0%)에서 3%(기본세율 0.6∼3.0%)로 내려가며, 고령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경우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고령으로 현금 흐름이 좋지 않거나 한 집에 오랫동안 거주한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처분(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할 수도 있다.

종부세 납부 유예를 받으려면 납부 기한(12월 1∼15일) 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련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주택을 처분할 때는 납부 대상 금액에 연 1.2%의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더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안은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3일 공포,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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