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코너에서는 '보험계약내용 변경'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코너에서는 보험계약내용 변경시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을 안내하겠습니다.
△보험계약자 변경 : 보험가입 후 사정변경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보험사의 승낙을 얻어 계약상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자 사망시 상속인이 보험계약자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입니다.
타인의 사망보험계약(계약자≠피보험자)의 경우에는 도덕적 위험 방지를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합니다.
신계약 체결시에 보험사는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하지만, 보험계약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신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보험사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다툴 수 없습니다.
△보험수익자 변경의 경우: 보험가입 후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보험금수령권자)의 인적관계가 변화되는 경우 이미 지정된 보험수익자를 위 계약을 계속 유지 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예컨대 이혼 등의 경우 보험수익자 변경수요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데, 보험회사는 보험수익자 변경에 대하여 실질적 이해를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보험사의 승낙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험가입금액 변경: 보험가입 후 보험계약자의 수입이 감소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축소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추후 사망 등의 사고 발생시 보험사로부터 지급되는 보험금도 줄어들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보험가입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건강상태․보험범죄 가능성 등을 감안해 증액한도가 제한되거나 증액자체가 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험종목 변경: 보험가입 후 장기간이 경과되는 동안 수입 등의 변화에 따라 보험수요(Needs)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계약자의 새로운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계약 자체를 변경하는 것을 보험종목 변경 또는 계약전환이라고 합니다. 재해 위주의 보험에서 암보장 위주로 변화하거나 추가, 순수보장성보험에서 만기환급형보험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험종목 변경은 기존에 체결된 계약의 효용가치를 변경하기 위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신계약을 체결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등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계약체결 후 단기에는 대체적으로 보험종목 변경 필요성이 적기 때문에 계약체결 후 1년 이내에는 변경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