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공수처와 영국 중대비리수사청(SFO, Serious Fraud Office)간 상호 협력 관계 구축 등의 목적으로 영국을 방문한다.
21일 공수처에 따르면 김 처장은 이날 오전 3박5일 일정으로 출국했다. 25일 오후 귀국할 예정이다.
김 처장은 22일(현지 시간) 런던 SFO 청사에서 리사 오소프스키 SFO 청장과 만나 국제사회의 반부패 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한 양 기관 간 상호 교류⋅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김 처장은 오소프스키 청장과의 만남에서 한국의 형사사법체계 변화와 공수처 출범 배경 및 과정, 공수처의 역할과 기능 등을 설명하고, 공수처 설립 당시 모델 중 하나였던 SFO의 탄생 과정, 영국 수사기관 간 협력 시스템 등 형사사법체계 운용 현황, 뇌물 등 반부패 범죄 수사 경험 등을 청취한 뒤 의견을 교환한다.
김 처장은 23일(현지 시간)에는 왕립검찰청(CPS, Crown Prosecution Service)과 국가범죄수사국(NCA, National Crime Agency) 산하 국제반부패협력센터(IACCC,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Coordination Centre)도 방문한다.
김 처장은 CPS 측과 양국 형사사법체계 비교 및 SFO 등 타 수사기관과의 협력 관계, 공직자 비리 및 범죄 대응 등에 관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인터폴, 미국 FBI, 캐나다 싱가폴 등의 수사기관들과 부패범죄 정보 교환 및 협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IACCC 관계자들과 만남에서는 지능화⋅글로벌화하는 반부패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각국 수사기관들의 효과적이고도 유기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영국의 범죄 수사는 크게 3개 기관이 맡고 있다. 경찰은 일반범죄를, 중대비리수사청(SFO)은 복잡한 경제범죄나 뇌물범죄를, 국가범죄수사국(NCA, National Crime Agency)은 조직범죄 마약범죄 등을 담당한다.
영국은 과거 경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권한 집중에 따른 폐해가 커지자 1980년대 중반 왕립검찰청(CPS)을 설립, 경찰에서 기소권을 분리했다.
다만, SFO는 경제범죄나 뇌물범죄 사건 수사의 특성 때문에 수사 개시 시점부터 검사와 수사관이 협력하는 등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