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 과정서 체포영장 집행 13건, 통신영장 집행 11건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2일부터 3주간 추석 명절 대비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 결과, 체불임금 513억 원(9642명)을 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청산금액은 전년 동기(386억 원) 대비 33.0% 증가한 수치다. 고용부는 “특히 이번 집중 지도기간 동안 청장(지청장)의 직접 지도(102회)와 ‘체불 청산 기동반’의 출동(69회)으로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한 45억 원의 집단 체불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체포영장 집행 13건, 통신영장 집행 11건 등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8일까지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해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4대 기초 노동질서’를 집중 지도하고, 조선업 원·하청 밀집지역 등에 대해선 간담회를 열거나 현장을 방문해 기성금을 조기 집행하도록 했다. 또 대지급금(체당금)을 추석 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처리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한시 단축해 6316명(315억 원)을 지원했다. 대지급금은 체불금액 발생일과 관계 엾이 지급돼 총 청산금액과 일부 겹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근 임금 체불액은 감소세에 있으나, 임금이 근로자의 생계 수단임을 고려하면 그 피해와 심각성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앞으로도 체불 예방과 청산을 위해 감독행정의 역량을 집중 투입해 신속하게 체불 청산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체불행정 시스템 개편 등 꾸준히 제도 개선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