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완화와 사업비 지원을 골자로 하는 오세훈 표 ‘서울형 리모델링 사업’이 본격화한다. 재건축보다 사업성이 떨어져 수요가 적었던 리모델링의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서울 내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을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앞서 시는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기존의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재정비했다. 이번 변경안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공급 가뭄을 해소하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 실현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변경안을 보면 기반시설 정비, 녹색건축물 조성, 지역 친화 시설 설치 등 공공성을 확보한 단지는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는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경우 주택법에 따라 주거전용면적의 30~40%까지 증축할 수 있고,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 완화도 가능하다. 하지만 그동안 용적률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논란이 있던 만큼 수혜 요건을 구체적으로 설정해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시는 리모델링 사업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리모델링은 타 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지만,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사업비 지원제도가 없었다. 이에 공공자금으로 조합운영비·공사비 융자 등을 지원해 리모델링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변경안을 통해 리모델링 추진 시 각 지역에 필요한 주민공동시설을 지으면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용적률 완화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앞으로는 주관적 판단보다 객관적인 지표에 따라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리모델링 사업비 지원을 법정 계획에 포함해 앞으로는 관련 예산을 편성 받는 등의 행정적 처리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덧붙였다.
관건은 이번 조치로 오세훈 표 리모델링 사업이 활기를 띌 수 있을지 여부다. 그동안은 리모델링의 경우 설계가 자유롭지 못하고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재건축에 비해 인기가 떨어졌다. 하지만 용적률 완화와 사업비 지원으로 수익성이 개선됐을 뿐 아니라 사업 기간이 짧고 초과이익환수제·임대주택 의무 포함 등을 적용받지 않는 만큼 활성화 여건을 갖추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국리모델링협회 관계자는 “리모델링의 가장 큰 장점은 재건축에 비해 사업 기간이 짧다는 것”이라며 “여기에 용적률 완화의 혜택을 받게 된다면 리모델링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