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계좌개설도 최대 10년간 금지
법원 판결 확정까지 2~3년 걸려…제재 적시성 낮아
금융위원회는 25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역량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자를 대상으로 최대 10년간 상장회사에의 임원 선임 제한 조치,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계좌개설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임원 선임제한 대상자와 자본시장제한 대상자 기준은 동일하다.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율을 위반한 자로서 거래제한 대상자로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에서 지정한 자다. 3대 불공정거래행위(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시장질서 교란행위, 무차입 공매도, 기타 모든 불공정거래 유형이 포함된다.
임원 선임제한은 위반행위자의 직급과 상관없이 선임제한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위반행위 당시는 직원 신분이더라도 위법성의 정도가 클 경우 향후 임원으로 선임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상장사 또는 금융회사의 임원으로의 선임이 제한되며, 이미 임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 임원 직위를 상실한다.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의 전 상장사에 적용된다. 금융회사는 상장 여부를 불문한다.
임원의 범위는 ‘이사, 감사 및 사실상 임원(업무집행책임자 등)을 포함한다. 업무집행책임자란 회장, 사장, 전무, 상무, 이사 등 명칭을 사용해 회사 업무를 집행한 자를 말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금융사지배구조법)에 있는 ’임원‘ 정의를 활용할 방침이다.
거래 제한 범위는 자본시장 내 금융투자상품의 신규 거래 및 계좌개설이다. 금융투자상품은 증권(주식, 주식관련 사채 등), 파생상품 등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상품을 포괄한다. 상장 여부를 불문하고 이 같은 조치를 적용한다.
거래는 제한 대상자가 명의를 불문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행하는 직·간접적인 금융투자상품 거래 행위를 말한다. 직·간접적인 금융투자상품이란 장내·외 주식·파생상품 매수, 주식 대여·차입 등이다.
다만 기존 체결 계약의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낮고 외부요인에 의한 거래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대주상환을 위한 매수, 기존 보유 상품 매도, ETF 등 간접투자, 주식배당에 따른 주식 취득 등이 해당한다.
증선위는 대상자 정보를 거래소에 송부하고 거래소는 시장감시포털을 통해 전 증권사에 전파한다. 송부되는 정보는 거래제한 대상자 인적정보(성명, 주민번호), 보유계좌 정보, 거래제한 기간 등이다. 증권사는 대상자의 자사 보유 계좌 확인 및 증권거래 및 신규 계좌개설 거부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정기적으로 거래소에 제출한다.
금융위는 이전 조치는 법적 형벌과 별개로 증선위에서 독자 조치를 원칙으로 했다. 검찰 결정, 법원 판결 등 형사절차 진행상황과 무관하게 증선위 의결로 거래제한 대상자 지정 조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김광일 자본시장정책관 공정시장과장은 “형사처벌 확정(평균 2~3년 소요)까지 조치를 유예하는 경우, 제재의 적시성 및 효과성이 너무 낮아 제도 도입취지 달성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단 법원 무죄판결, 증거서류 오류 등으로 조치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심의를 통해 조치 해제·감경할 수 있다. 당사자 신청 또는 증선위 직권으로 재심의 절차 개시를 할 수 있다.
김광일 과장은 “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국회 계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기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