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는 ‘킹달러’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비심리 위축까지 겹치며 면세업계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19로 불황의 직격탄을 맞았던 면세업계는 최근 엔데믹 효과를 기대했으나, 고환율·고물가에 좀처럼 회복세가 더디다.
이런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의 신규 면세사업자 입찰공고도 차일피일 미뤄져 왔다. 관세청과 인천공항간 면세사업자 입찰 관련 의견차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대부분의 쟁점이 타결돼 협의 막바지 상태로, 연내에 입찰공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공항은 면세사업자 입찰공고문을 11~12월경에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입찰 시기가 임박한 7월부터 입찰 관련 의견차로 인천공항과 관세청간 갈등이 계속되면서 총 15개 사업권 입찰공고일정은 하반기 막바지로 또 한 번 미뤄지게 됐다.
인천공항 면세사업팀 관계자는 “그동안 특허사업자 추천 방식, 사업권 구성 등과 관련해 관세청과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으나, 현재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 양측의 협의가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애초 용역 시행 결과와 다르게 사업권이 구성되면서 입찰관련 조건 변경이 불가피했다. 제안 요청서 등 입찰서류를 재작성하고 있는 중으로, 마무리되는 대로 입찰을 추진할 예정이다. 입찰서류 재작성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11~12월경 입찰공고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과 관세청은 지난 2월부터 면세사업자 선정방식 등을 놓고 평행선을 달려왔다. 면세사업자 선정은 인천공항이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정하면 관세청이 특허를 심사해 허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인천공항 측은 사업권별 사업자 1개를 선정하는 단수추천 방식을, 관세청은 사업자 두 개를 올리는 복수추천 방식을 주장하며 견해차를 보인 것이다.
양 측간 견해차는 7월에서야 좁혀졌다. 관세청 요구대로 복수추천 방식으로 하되, 특허심사 시 인천공항의 점수 비중을 기존 250점에서 500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온라인과 모바일에서도 고객들이 면세 상품 조회 및 결제를 할 수 있는 ‘스마트 면세서비스’ 도입 가능성을 인천공항에 열어주면서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임대료 산정 방식에 변화가 예상된다. 기존 고정 임대료 방식이 아닌 매출과 연동된 ‘영업 요율 방식’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면세업계는 코로나19 등 불황이 이어지자 분기별 수백 억 원을 내야 하는 고정 임대료 방식 수정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다만 인천공항 측은 “코로나19와 같은 영업환경 변화 시 사업자의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임대료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말을 아꼈다.
관세청과 인천공항이 올해 초와 달리 ‘평화 무드’이지만, 정작 면세점업계는 입찰에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면세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인천공항 면세점의 경우 임대기간이 최대 10년이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리스크가 많다는 것이다. 한번 들어가면 10년 동안 면세점을 운영해야 하는데 외교나 코로나19 등 감안해야할 돌발 변수가 과거와 달리 많아졌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현재 일본 및 중국(홍콩), 대만 등 다수 국가가 무비자 정책을 재개했거나 재개할 예정에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신규 입찰 진행 시점의 공항면세점 운영여건은 현재보다 많이 호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업계의 재무 여력을 고려해 입찰 참여 부담을 완화하려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