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유시민' 민사소송…법원 "명예훼손 2심 결과 지켜볼 것"

입력 2022-09-2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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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한동훈 법무부장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5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소 제기 1년 6개월 만에 시작됐다. 재판부는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건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서보민 부장판사)는 28일 한 장관이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회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한 장관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유시민) 발언은 원고가 자신을 표적 수사하기 위해 검찰 권한을 남용, 계좌를 추적해 뒷조사했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며 "허위사실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해당 소송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심판 대상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항소심이 진행 중인 관련 형사 사건 결과를 지켜볼 계획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보니 기소된 부분은 2020년 4월 3일과 7월 24일에 한 발언"이라며 "1심은 7월 24일 자만 유죄로 인정하고 4월 3일 자는 허위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과 판단대상이 거의 같은데 형사사건 결과에 따라 판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도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발언 자체에 대해 다투지 않았다"며 "원고가 소장을 제출한 지 1년 6개월이 넘었는데 신속한 판단도 중요한 가치"라고 힘주어 말했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주거래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2020년에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등에 출연해 "2019년 11월 말에서 12월 초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유 전 이사장 발언에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그는 "유 전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이 자기 뒷조사를 위해 대검 반부패부에서 2019년 11월 말이나 12월 초 유시민 관련 계좌추적을 했다'는 취지로 약 1년 반에 걸쳐 악의적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또 "유시민 이사장에 의해 한동훈 검사장은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며 "유 이사장은 언론과 시민사회로부터 근거 제시를 요구받은 후 2021년 1월에야 허위사실임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이사장은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6월 1심에서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유 전 이사장은 판결 취지를 존중한다면서도 무죄를 다퉈보겠다며 항소했다. 해당 재판 결과가 손해배상 소송 향방도 가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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