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릉뷰 아파트’ 마지막 단지 입주 개시…“결국 철거는 없었다”

입력 2022-09-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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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아파트 단지 6~10월 입주 ‘러시’
‘디에트르에듀포레힐’도 승인 목전
“입주민 재산권 보호, 철거 힘들어”

▲인천 서구 검단시도시의 한 아파트에 입주민들의 짐을 실은 대형 차량이 속속 아파트로 들어서고 있다. (이동욱 기자 toto@)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일명 ‘왕릉뷰 아파트’가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집들이에 한창이다. 넉 달째 이어진 입주행렬에 입주민들의 걱정도 한결 가벼워진 모습이다. 문화재청이 법원 판결에 항소하는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지만, 소송 결과에 상관없이 철거는 불가능하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2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검단신도시 디에트르에듀포레힐(대방건설)’은 최근 공사를 마무리하고 준공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대방건설은 담당 자치단체인 서구에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등 행정절차를 끝내기로 했다.

서구 주택과 관계자는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가 김포시로부터 현상 변경 등 허가를 완료했고 이를 적법하게 승계받은 건설사가 아파트 건축을 진행했다”며 “일부 미흡 사항 보완 후 사용검사 확인증을 내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용검사 확인은 준공 직전에 공동주택 등 목적물이 계획대로 잘 지어졌는지 확인한 뒤 입주를 허가해 주는 것으로 공동주택 사업의 최종 관문이다. 앞서 ‘검단신도시 예미지트리플에듀(금성백조)’와 ‘검단신도시 대광로제비앙(대광건영)’ 모두 사용검사 승인을 받고 입주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 분쟁 등으로 번졌던 왕릉뷰 아파트 입주 허용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잦아들 전망이다.

단지 인근 A공인 관계자는 “입주가 가장 늦은 단지인 디에트르에듀포레힐이 입주를 앞두면서 만에 하나 퇴거를 걱정하는 이들의 염려가 줄었다”며 “최근에는 서울 강서구, 경기 김포시 등에서 전·월세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아파트의 공사를 중지하라는 문화재청의 명령과 관련된 법정 공방은 현재 진행형이다.

서울행정법원은 7월 건설사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행정 소송에서 “문화재청의 공사중지 명령 처분을 취소한다”며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여기에 지난달 19일 대방건설이 낸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도 1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행정소송 1심은 건설사들의 승리로 돌아갔다. 이에 문화재청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김예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수분양자와 시공사, 하도급 회사의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한 만큼 입주까지 마친 상황에서는 권리관계가 너무 복잡해질 수 있다는 부분을 고려해 1심 판결을 내렸을 것”이라며 “문화재청이 승소하더라도 입주민 강제퇴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 철거가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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