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립대 구조개선법’ 제정 추진…규제 완화
정부가 사립대학의 인수ㆍ합병(M&A)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영 위기에 처한 사립대학들이 특정 단과대를 분리해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이다. 또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립대를 인수할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1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이 악화한 사립대의 구조개선 방법을 다양화하고 대학 인수 대상자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사립대 구조개선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립대학의 인수를 비교적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은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일부 기업들이 사립대학을 사실상 인수한 전례가 있지만, 법적 근거는 없었다. 교육부는 사립대학을 인수할 수 있는 주체에 기업이나 지자체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방식도 다양화한다. 사립대학 전부나 일부를 다른 학교법인이나 국ㆍ공립학교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게 교육부 의지다. 이 경우 대학들 사이에서 단과대학이나 학과, 정원 등을 양도하고 양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민간 기업들의 구조조정 방식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사학진흥재단을 사학구조개선 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재정진단 절차를 거쳐 구조개선이 필요한 대학을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영위기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을 위해선 적립금 사용, 재산처분 및 통폐합 시 규제 특례를 인정한다. 학교법인의 원활한 해산ㆍ청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 의원은 “2021년을 기점으로 학령인구가 대학 입학정원에 미달하기 시작하면서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사립대학의 재정 악화 우려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이 법안을 통해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통한 경영 정상화가 지원돼 대학의 건전한 발전,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