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작곡가 겸 방송인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 45)가 10여 년 전 대마초 혐의로 처벌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1일 TV조선·CBS노컷뉴스 등에 따르면 돈스파이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2010년에만 총 2차례 형을 선고 받았다.
먼저 돈스파이크는 2010년 8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돈스파이크는 2009년 3월 이태원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대마초 5g을 구매하고 자신의 음악 작업실에서 지인과 함께 나누어 피웠다. 이후 돈스파이크가 항소하면서 벌금 500만원 형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돈스파이크는 두 달 뒤인 10월 별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식으로 돈스파이크가 대마를 매매, 수수, 흡연한 행위는 무려 20차례에 달한다.
그러나 돈스파이크는 최근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뒤 지난달 28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면서 “마약은 최근에 시작했다”라고 발언했다. 최근에 마약을 시작한 것처럼 말했으나 이미 10여 년 전부터 마약에 손을 대왔던 것이다.
돈스파이크의 변호인 측은 CBS노컷뉴스를 통해 “다음 주쯤 국민 여러분과 팬분들께 사죄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돈스파이크는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채 체포됐다. 당시 돈스파이크는 필로폰 30g을 소지한 상태였다. 필로폰의 1회 투약량이 통상 0.03g인 점을 고려하면 이는 약 1000회분으로 시가 1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돈스파이크는 경찰 조사에서 “필로폰을 텔레그램을 통한 판매책과 지인으로부터 구했다”라며 “스트레스 때문에 호기심으로 시작했다”라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