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간 스토킹은 감형사유?”…‘가해자 과몰입’ 판사들 도마 위로
최근 ‘신당역 살인’을 비롯해 스토킹범죄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스토킹범죄 판결문에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 “스토킹범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8개월간 연인이었다는 사실이 감형 사유가 되는가”라고 물었다.
김 처장은 “감형사유가 된다면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1년 동안, 10년 동안 혼인관계였다면 감형 사유가 될 수 있나”라며 “(이는) 실제 판결문에 써져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스토킹처벌법으로 선고 사건 95건을 전수 조사했는데 실형선고는 16.8%에 집행유예 40%가 연인관계였고 벌금형은 54%로 연인관계였다”며 “연인관계였기 때문에 이 범죄를 당했는데 연인관계라는 이유에서 감형사유가 되고 있다.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 의원은 “연인관계였던 사람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하면 덜 고통스럽나”라며 “관련 판결문을 보면, 가해자는 피해자의 이름과 나이, 주민번호와 부모님이 사는 곳, 신용카드 정보 등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수많은 정보를 을 다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수차례에 걸쳐 같은 피해자에게 세 번의 스토킹 범행을 저지르고 세 번 처벌받았으나 네 번째 범행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을 거론하며 “법이 있는데 판사가 없다. 판사들이 가해자에게 과몰입 됐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권인숙 의원도 ‘신당역 사건’을 거론하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3년간 수십여 차례 연락을 했고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은 스토킹 협박 수단이었으며, 전주환의 과거 범죄 내역 보면 스마트폰 통해서 음란물 공공연하게 전시, 운전자 폭행혐의가 있었다”며 “폭력성과 스토킹에 대한 집착이 있었지만 그때도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이 국민들과 피해자 가족들에게 한마디 해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김 처장은 “상상하기도 힘든 비극적 상황에 있는 고인과 가족들에게 무척 송구한 마음”이라고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