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배달앱 수수료 문제 등을 다루는 자율기구에서 합의가 잘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과도한 배달앱 수수료 문제는 자율규제보다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해결해야 한다'는 야당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현재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안'을 만들고자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 민간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갑을 분과 자율기구를 꾸려 운영 중이다.
한 위원장은 "배달앱 수수료와 중개료를 법으로 직접 규율하는 것은 최후 수단"이라며 "최근 배달앱 대표들을 만나 최대한 상생 노력을 하겠다는 의견을 청취했다"고 말했다.
이어 "배달앱, 입점업체, 소비자, 배달기사는 상생 관계로 어느 한쪽이 작동하지 않으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며 "갑을 분과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 성과가 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자율기구에서 수수료 문제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잘 마련할 수 있도록 공정위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만약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법제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