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국회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안 통과에 합의하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정무위가 뜻을 모아 정기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하면 위원장이 반대 안 하겠냐'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온플법이 자동 폐기되길 바라느냐는 질문에는 한 위원장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면서 국회에서 논의하면 따르겠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된 온플법 제정안은 네이버, 카카오, 쿠팡과 같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구매 강제·경영 간섭·불이익 제공·부당한 손해 전가 등을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해 감시ㆍ제재하는 법안이다.
윤석열 정부에선 법 제정 대신 자율규제로 방향을 틀었지만 민주당은 정기국회 22대 민생입법과제 중 하나로 온플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