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법인세율 3.3%p 인하 시 GDP 10년간 연평균 1.4% 증가”

입력 2022-10-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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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경연 ‘2022년 세제개편안 평가 및 경제적 효과’)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2 세제개편안’의 핵심 내용인 법인세 인하로 GDP가 10년간 연평균 1.4%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022년 세제개편안 평가 및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통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민간ㆍ기업ㆍ시장의 역동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보고서에서 법인세 인하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추정한 결과, 법인세율이 3.3%포인트(p) 인하되면 자본의 사용자비용은 3.89% 하락하고 총 투자는 49조537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 결과, GDP는 2023년에 2.1% 증가하는 등 10년간(2023~2032년) 연평균 1.4% 성장할 전망이고, 가구당 근로소득 역시 연평균 62만 원~80만 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법인세율이 인하되면 ‘자본의 사용자비용 하락 → 투자 증가 → 자본스톡 증가 → 노동의 생산성 증가 → 성장률 증가’라는 경로를 거쳐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번 법인세 인하로 민간ㆍ기업ㆍ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율 인하, 해외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종료 등 과세체계를 정비한 점에 대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조 실장은 “전 정부가 세제를 과도하게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조세원칙이 훼손됐고, 법인세 및 재산 과세(상속ㆍ증여, 보유세ㆍ거래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과세체계 정비가 필요했다”며 “경제위기에 준하는 현 상황에서 세제개편안의 전체적인 정책 목적과 방향성이 적절하게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R&D(연구ㆍ개발) 세제지원이나 기업승계 및 최대주주할증평가 등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적인 부분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대기업의 R&D 세제 지원에 대한 이번 세제개편안은 시설투자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만 2%p 인상됐다. 그간 축소되었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개선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중소ㆍ중견기업에 한해 지원하는 현행 기업승계 관련 상속세제에 대한 정책 방향 변화가 없어 대기업의 승계에도 여전히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전망이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R&D 관련 조세지원, 특히 축소된 대기업의 R&D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지원을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해서 기업의 연구개발 및 투자를 통한 기업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면서 “기업승계 관련해 단기적으로는 상속세율 인하, 최대주주할증평가 폐지 등으로 기업승계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인 대안으로 자본이득세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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