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ESG 사회(S) 분야 주요 이슈 설명회’개최
기업의 주요 사회(S) 분야(인권, 산업 안전, 공급망 ESG) 이슈 대응이 향후 ESG 리스크 감소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11일 오후 2시 ‘ESG 사회(S) 분야 주요 이슈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는 K-ESG 얼라이언스 소속 50개 위원사와 담당 실무자가 대상이다.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EU 등 해외 각국에서 공급망 실사 지침이 발표되고, 국내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기업들은 인권 대응, 산업 안전 관리, 공급망 ESG 지원 등 여러 방면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국내 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더욱 활약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지원책 마련 등의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맡아 “ESG 경영은 노사정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해야만 ESG 경영도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종길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인권담당관은 기업과 인권에 관한 UN 원칙을 주제로 “기업에 어떤 인권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지에 대한 일반적 합의가 없었던 초기 인권 논의와 달리 ‘기업과 인권에 관한 UN 원칙(UNGPs)’은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은 이제 인권위험을 기업의 영업위험으로 이해하고, 구체적인 인권 지침 마련을 통해 기업의 인권 리스크를 감소시켜야한다”고 밝혔다.
우 담당관은 “해외 각국에서 기업 인권 실사 등에 대한 법제화·의무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해당 이슈에 대한 기업 매뉴얼 제작에 각계의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산업 안전 관리에 대한 주제발표를 맡은 김성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난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시행 초기에는 무리한 수사 · 기소 발생 가능성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