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방송사 입장에선 제한할 수 없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측이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과 방송국 TBS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재은 부장판사는 12일 한 장관이 황 전 최고위원과 TBS를 상대로 낸 2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
황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11월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을 해 거래 내역 전부를 다 열어봤고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을 잡기 위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한 장관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 장관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황희석)은 TBS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원고가 정치적 목적으로 검사 권한을 악용했다는 프레임을 만들었다”며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TBS에 대해서는 “방송 제작자로서 방송 허위성을 검토해 내보내야 하는 주요 의무를 위반했기에 손해 배상을 청구한다”라고 언급했다.
피고 측은 비방 목적이 없다고 맞섰다. 황 전 최고위원 측 법률대리인은 "해당 방송 취지는 고발사주 사건 문제점을 토론하는 자리였다"며 "그 과정에서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얘기가 살짝 나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적 인물에 대한 발언, 검찰 조직에 대한 발언, 공적 기관에 대한 발언이었고 비방 목적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TBS 측 법률대리인도 “원고 측은 마치 고의로 명예훼손을 한 것처럼 주장하는데 (방송이) 생방송이어서 각본 없이 만들어져 출연자들이 어떤 발언을 할지 방송사에선 통제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방송사 입장에선 제한할 수 없고 TBS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판사는 "해당 방송 내용에 대한 녹취 등을 살펴보겠다"고 밝히면서 2차 변론기일을 12월 7일로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