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 임용시험 '문제 유출 의혹'…응시생들 불합격 취소소송 '판정패'

입력 2022-10-1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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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서울특별시 공립(국립·사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 시험일인 지난해 11월 13일 오전 서울 동작구 서울공업고등학교에서 응시생들이 시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문제 유출 의혹으로 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2022학년도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 불복해 응시생들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13일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자들이 서울시 교육감 등을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 치러진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1차 필기시험 문제에서 일부 문항이 수도권 A 교대 모의고사 문제와 유사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응시생들은 '즐거운 생활' 과목 5번(구성 차시 만들기), '슬기로운 생활' 9번(무리 짓기, 관계망 그리기), '과학' 8번(현무암과 화강암의 차이), '국어' 1번(상호교섭하기 등), '사회' 7번(환경결정론적 관점) 등이 특정 모의고사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일부 응시생들은 "A 교대에서 교수 지원을 받아 졸업생이 제작한 모의고사가 매년 과도한 적중률을 기록했다"며 "22개 문항 중 7∼8개 문항에서 출제 소재가 겹치고, 핵심 키워드가 동일하게 등장하거나 답안이 정확히 일치하는 사례는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의혹이 제기되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A 교대 모의고사 문항과 2022학년도 임용시험 문항을 비교·검토했지만 유사하거나 같은 문항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소재나 정답이 유사하거나 같아 문항 유출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의혹이 제기된 문항은 모두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교사가 알아야 하는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응시생들은 합격·불합격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지난해 12월 1차 시험 불합격 처분 집행정지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각하했다. 또 응시생들은 1차 시험 성적 산정을 정지하고, 2차 시험 시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해달라고도 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일부 문항 정답과 소재가 A 교대 모의고사 중 일부 문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보이긴 한다”면서도 “쟁점 문항이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교사가 알아야 하는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내용에서 출제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1차 시험 출제위원이 특정 대학 모의고사 문제를 출제에 반영했다고 볼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차 시험 불합격자들이 낸 불합격처분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1차 시험 불합격자들에겐 합격자 지위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1차 시험 응시 당시로 돌아가는 것에 불과하다”며 “불합격처분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돌아갈 이익이 없어 이는 부적합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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