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후보자 지명 이후 미납했던 세금 176만 원을 뒤늦게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주호 후보자 측은 “송구하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실이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 등을 분석한 결과 이 후보자는 지난 5일 2021년 귀속연도 종합소득세 183만8650원을 내면서 2019년과 2021년 것으로 파악되는 종합소득세를 각각 103만9210원, 72만5200원 추가로 냈다.
이 후보자가 추가 납부한 종합소득세(총 176만4410원)는 세금 정기신고 때 빠뜨려 뒤늦게 신고 및 납부했을 것으로 의원실은 보고 있다. 내역은 강의 수입 등에 의한 소득으로 파악됐다.
이 후보자는 납부 후 하루가 지난 6일 국세청에서 납부내역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해 납부내역서를 발급받으려다 체납한 소득세를 발견하고 뒤늦게 낸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가 지난달 29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일주일 남짓 지난 시점이었다.
교육부 인사청문준비단은 “강연료, 출연료, 위원 등 외부 활동으로 2019년 480만 원, 2021년 250만 원 등 일부가 누락됐는데 최근 인사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인지하게 됐다”며 “추가로 소득세를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공직 후보자로서 세세한 부분까지 미처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