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를 보완하느라 시공이 늦어져 공사 기간이 지연됐다고 부실벌점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2017년 부산의 한 빌딩 신축공사 설계용역에 입찰한 A 주식회사에 보완 시공 등 공사 기간 지연을 이유로 부실벌점을 부과한 B 공사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B 공사는 2017년 부산의 한 빌딩 신축공사 설계용역에 관한 입찰을 공고했고, A 주식회사는 입찰에 참여해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공사가 예정일보다 210일이나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다. B 공사는 구조‧수리계산의 잘못, 신기술 또는 신공법에 관한 이해의 부족으로 보완시공이 발생했다며 A 주식회사에 벌점 2점을 부과했다.
A 주식회사는 B 공사가 이미 시공 전에 설계를 보완했고, 그에 따라 시공이 문제없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B 공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시공 전 설계를 진행한 주체가 B 공사인 이상 그 전에 야기된 문제를 자신들의 책임으로 돌리는 건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보완 시공’이라 함은 이미 시공이 이뤄진 후 이를 보강‧보충하기 위한 시공”이라며 “단순히 시공 전 ‘보완 설계’가 이뤄진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정성 문제가 제기돼 재시험시공 및 정재하시험이 이뤄지고 그 결과를 기초로 원고가 설계를 변경한 후 변경된 설계를 근거로 시공이 이뤄진 이상 보완 시공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