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깨톡] 직업 변경하셨나요? 보험사에 알려야 할 '의무' 입니다

입력 2022-10-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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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깨톡(깨부수자 똑똑하게)'은 어려운 금융을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리즈입니다. 용어 소개와 개념 이해까지, 매주 다른 주제로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1분만 투자해보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 현명한 보험소비자가 될 거에요.

상해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피보험자의 직업․직무의 변경이 사고발생 위험을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위험의 변경에 따라 보험료나 보험가입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코너에서는 보험가입자의 '직업․직무 변경 통지' 관련 유의사항을 짚어봅니다.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으로 위험이 감소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차액을 돌려줘야 하고, 그 반대로 위험이 증가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납입해야 할 보험료가 증액되거나, 지급받을 보험금이 삭감됩니다.

만약 보험가입자가 직업․직무의 변경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사고발생시 보험금을 적게 받게 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많은 가입자가 이를 모르고 직업ㆍ직무 변경 사실을 알리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직업․직무 변경 통지의무 위반 사례>

#. A씨는 상해보험에 가입한 사무직 근로자가 경기불황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택시운전기사로 일하는 중 교통사고를 당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A씨는 위험이 낮은 사무직에서 위험이 큰 택시 운전직으로 직업을 변경한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고 있다가 변경된 직업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해 변경 전후의 적용 보험료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 지급받았다.

만약 보험가입자가 직업 변경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했고,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위험증가에 따른 추가보험료를 냈다면 위와 같은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A씨 같은 경우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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