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이 횡령 혐의를 받는 친형 A씨를 상대로 재산 가압류를 신청했다.
지난 21일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YTN star를 통해 “박수홍씨의 재산을 돌려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 A씨에 대해 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박수홍 측은 A씨가 10년 동안 출연료 등 회삿돈 116억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21일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송치했으며, 그의 배우자 A씨를 일부 공범으로 불구속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총 61억7000만원의 횡령 금액을 확인했다. ▲인건비 허위계상 19억원 ▲부동산 매입목적 기획사 자금 11억7000만원 ▲기타 기획사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용도 외 사용 9000만원 ▲박수홍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등이다.
이에 대해 A씨는 자신의 횡령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하지만 그 금액은 약 19억원 정도이다.
노 변호사는 박수홍 측과 검찰 측, A씨가 주장하는 횡령 규모가 다른 것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1차 공판 기일 이후 공소장을 열람해야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전했다. 공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이어 “형사 소송과는 별개로 민사적으로 이미 가압류 등 모든 조처를 해 놓은 상태”라며 “금원 회수에 있어서 큰 문제나 차질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자신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A씨 부부는 지난 2004년 서울 마포구 상가 매입을 시작으로 2014년 강서구, 마포구 아파트 2채를 사들였다. 이외에도 1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마곡동 상가 8채를 보유한 중이며 부동산 가치만 총 200억원으로 알려졌다.